|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시 | 2025-12-15 1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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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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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자체 또는 위탁하여 훈련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산정된 직능 개산보험료에 의거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재직자훈련 신청 절차 및 환급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노동부 상담 센터(☎ 1544-1350)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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