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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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방법

고용보험환급과정이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시행령,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 중인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 진행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훈련비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 (환급)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적용대상기업
  • 최소 1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급 절차
환급절차 순서도
  • 1. 위탁교육계약체결
  • 2. 훈련과정 인 지정 신청
  • 3. 훈련실시 신고
  • 4. 훈련실시
  • 5. 수료증 발급
  • 6. 수료자 보고
  • 7.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신청
  • 8. 훈련비용지원
환급신청시필요한 구비서류
  • 환급업무는 훈련기관에서 신청합니다.
  • - 교육비 계산서
  • - 입금확인증(거래내역)
  • 통장사본(위탁기관에서 구비)
  • * 교육비는 반드시 회사(법인/사업주명의) 계좌에서 입금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환급이 가능합니다.
  • * 교육비는 소속사업장(고용보험관리번호 / 사업자등록증) 별로 입금이 되어야 정상적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