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센터

  • 평일 09:30 ~ 17:30
  • 점심 12:00 ~ 13:00
051-46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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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유의사항

인터넷 통신 훈련과정 (환급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0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승인 및 비용지원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승인 받은 훈련과정입니다.

사업주지원과정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직업 능력개발훈련에 소용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업은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를 결제하고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 제도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알아보기
[교육 사전 안내]

교육 개강 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사업장에 보내드리고 있으며, 중요 사항은 숙지 후 교육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기간은 여러분의 회사에서 지정된 개강일에 시작이 됩니다.

- 회사에서 일괄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후 교육 시작일 당일에 전원 수강정보(로그인 계정, 접속방법 등)를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강안내]

- 문자나 메일로 안내받은 교육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안내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에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 로그인 후 [나의 학습실]을 클릭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 교육기간은 보통 1개월로 지정된 기간 이후에는 연장,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강의는 1차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업주지원 규정에 따라 하루 8차시, 하루 8시간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 80% 이상 강의를 들어야 최종평가와 과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안내]

교육 진행시 본인인증은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서 mOTP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대체 인증 도입 예정)이 필요합니다.

- 최초 회원가입 시(휴대폰 본인인증만 가능)

- 사업장 단체 가입으로 아이디 자동 발급되어 최초 로그인 시

- 최초 교육 과정 시작 시(입과 시)

- 1일 1회 교육 시작 시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 주어진 모든 평가(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 등)를 응시 후 총점 60점 이상

- 진행평가는 과정별 진도율 50% 이상 진행 시, 진행평가 가능

- 최종평가(과제)는 과정별 진도율 80% 이상 진행시, 최종평가(과제) 가능

(※ 진행평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진행평가 완료 후, 응시 가능)



[주의사항]

- 모든 평가는 학습 기간중에 1회만 응시 가능합니다.

( 재응시는 학습기간 종료 후 1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 시험평가는 응시하여 접속을 하면 제한된 시간(60분, 30분 등)안에 반드시 답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PC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제한된 시간(60분, 30분 등) 이내에 재접속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의 결과는 재응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나의 학습실]- [복습중인 과정]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베낀답안 처리기준]

- 베낀답안 기준

1. 과제에 있어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여 제출한 답안을 말한다.

(베낀답안 적용 대상 : 과제[레포트] )

2. 베낀답안 적용기준

- 기본 정보나 개요를 묻는 문제, 답안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계산형, 실습형, 학습내용에서 발췌하는 내용은 적용 안함.
(단,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은 조건 예를 들어, 도형의 위치, 선 굵기 등이 일치하는 경우는 베낀답안 처리대상에 포함)

- 문항별 및 전체 답안이 90%이상 동일한 경우

- 오타, 띄어쓰기,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서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

- 사고력 측정형, 사례 제시형, 현업적용형과 같은 문제 유형의 답안이 80%이상 동일한 경우



- 베낀답안 처리 방침

1. 해당 문항 및 과제 0점 처리하며, 제출자와 답안 제공자 모두 0점 처리된다.

2. 베낀답안 처리 절차

- 베낀체크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 첨삭을 진행할 시 베낀율이 90%이상인 학습자를 중점적으로 1차 확인을 한다.

- 베낀(모사)이 의심되는 학습자의 경우 베낀답안 의심여부에 체크하고, 채점기준에 맞게 첨삭을 진행한 후 점수를 부여한다.

- 첨삭완료 후 교육운영자가 2차 확인을 한다.

- 베낀답안이 의심되는 학습자에게 통보하고, 베낀답안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 베긴답안인 경우 교육운영자가 해당 문항 및 과제에 대해 0점 처리한다.



[베낀 답안 처리기준]

- 학습자가 제출한 리포트 답안 내용이 인터넷 또는 타인의 답안과 동일하거나, 일부 문장/문구를 수정하여 제출한 답안으로 베낀답안 운영기준으로 운영됩니다.

- 베낀 답안 기준
1. 오타, 띄어쓰기,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2. 제출한 파일 속설, 크기가 완전 일치한 파일
3. 오답이 동일하게 발견된 경우
4.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
5. 과제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

- 베낀 답안 처리방침

1. 베낀 답안 기준에 따라 베낀 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베낀 답안에 관련된 학습자(제출자, 답안제공자)는 모두 0점 처리 및 미수료 처리 됩니다.
  • 가.
  • 공지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ㆍ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나.
  •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다.
  • 학습보고서, 평가 등의 대리ㆍ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음.
기타 훈련진행일정 등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