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센터

  • 평일 09:30 ~ 17:30
  • 점심 12:00 ~ 13:00
051-469-3053
- 주말 / 공휴일 휴무 -

제도및환급

사업주 지원이란?
  • 사업주지원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 나사렛에서 사업주지원 과정을 학습하신 분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 금액 내에서 환급가능합니다.
수강가능 기관
  •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훈련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