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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hyccl 작성일시 2026-03-04 10:21:15
제목 부정훈련방지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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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훈련이란?

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 평가를 대신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훈련방지안내


자사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정훈련 적발 시

    1.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1. 부정훈련 적발 시 재시험은 없습니다.
    1. 부정훈련 적발 시 수료 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적발 기준

    1.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 시
    1. 접속자의 FDS 정보가 동일한 경우
    1. 사업자 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 시
    1. 사업자 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 시

위 항목 중 일치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
 

 

※부정훈련 예방 방법

  • 1. 학습자 공지

    교육 시작 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 2. 부정훈련 관리

    부정훈련 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 IP를 수시로 확인 합니다.

  • 3. 부정훈련 모니터링

    1일 1회 본인 인증 및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합니다.

  • 4. 부정훈련 신고센터

    1644-6558 전화응대 및 1:1 익명 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의 처벌

 

    1. 부정훈련 적발 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1. 부정훈련 적발 시 위탁 기관은 고용보험 상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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